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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천마 자재 지원 사업..신청하세요

- 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받아

- 일부 사업 개정 지원 내용 확대

-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기대

 

무주군이 2025년 ‘원예특작 분야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필지에서 지원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신청은 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총 8개로 △천마 자재 지원을 비롯해 △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 △딸기 상토 지원, △복숭아 농자재 지원, △복분자 자재 지원, △인삼 농자재 지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흑미수박 육묘 지원 등이다.

 

특히 천마 자재(원목) 지원 단가가 톤당 12만 원으로 2만 원 증가했으며 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시설도 ㎡당 7백 원으로 지원 단가를 1백 원 인상했다. 인삼 농자재(해가림시설)는 ㎡당 1,940원을 지원하며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는 2종에서 8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일부 사업의 지원 내용을 개정하기도 했다”라며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자 농가 소득증대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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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