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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업재해복구 지원비로 1억 9천만 원 투입

- 8월~10월 분야별 피해 접수 및 현장 점검, 심사 진행

- 농기계 파손 및 농작물 침수, 인삼 고사, 벼멸구 확산 등

- 310농가 98.1ha 규모 집계

무주군이 올해 7월과 9월에 발생했던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 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복구지원금을 지급(국·도비 포함 총 1억 9천만 원)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분야별 피해 접수를 받아 농업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과 심사를 진행,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은 농기계 파손과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인삼 고사 등의 폭염 피해, 벼멸구 확산 등의 피해를 입은 3백여 농가로, 규모는 농기계가 파손된 곳이 4농가, 벼 도복 및 작물 피해를 입은 곳 225농가(70ha), 인삼 고사 75농가(26.5ha), 벼멸구 피해 5농가(1.6ha) 등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올해는 고온다습한 기후가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농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겼다”라며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가뭄과 폭염, 폭우,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별 농가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 개량과 재배 작목 변경, 신기술 보급, 스마트 기술 접목 등 다양한 시도와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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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