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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마령면 체육회장에 전성대 씨 당선

 

진안군 마령면체육회 제2대 민선체육회장에 전성대(53세)씨가 당선됐다.

마령면체육회는 지난 11월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마령면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마령면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공고를 거쳐 지난 10~11일 후보자 등록 접수를 실시했고, 마감한 결과 단독 출마로 전성대 씨가 당선자로 확정됐다.

전성대 신임회장은 2017년부터 약 8년간 마령면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동안 마령면민의 날, 군민의 날 등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마령면 체육발전에 힘써왔다.

마령면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성대 신임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으며 2025년 정기총회일로부터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전성대 회장은 “마령면 체육인 모두와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마령면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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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