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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체육인의 밤

- 대한민국 국기이자 올림픽 정식종목 태권도의 고장

-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을 품은 전북이 최적지 강조

- 올해를 빛낸 무주군 체육인들 시상도 함께 진행

 

2036 하계올림픽 태권도 성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 유치 기원을 위한 무주군 체육인의 밤 행사가 지난 17일 무주군 무주읍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무주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결의를 다지고 무주군 체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 임원과 동호인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건의문을 낭독한 무주고등학교 박수현 학생(2024년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은 “전북은 대한민국 국기이자 올림픽 정식종목인 태권도의 심장, 태권도원이 자리한 가장 한국적인 곳”이라며

 

“이미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전북의 가치, 무엇보다 태권도의 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입증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종과 국가, 이념, 정치를 초월해 전 인류의 평화와 화합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무주를 품은 전북인만큼 무주군민 모두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되길 열망한다”라고 밝혔다.

기원문 낭독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2036 하계올림칙 전북 유치 기원”이 새겨진 응원 타월을 흔들며 구호를 외쳐 장관을 연출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내년 초 태권도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평가와 이후 추진 상황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 등 무주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자”라고 말했다.

 

이어진 무주군 체육인의 밤 시상식에서는 무주군체육회 정주희 직원이 장애인 체육발전 유공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게이트볼협회 신동원 무풍클럽 분회장(도민체전 2위)과 파크골프협회 강계수 회장(전북시니어대회 1위, 전국어울림대회 4위), 생활체조협회 이세정 회원(전국생활체육대축전 3위, 도민체전 2위),

 

마라톤동호회 김은성 회원(도민체전,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장애인골볼협회 김병량 회원(전북장애인체육대회 1위), 테니스협회 최준석 회원(도민체전 2위, 동호인리그 안성클럽 1위)이 올해를 빛낸 체육인으로 선정돼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 족구협회 정정구 회원(도민체전 출전)과 그라운드골프협회 이용철 무주클럽 회장(도민체전 1위), 무주군청 체육진흥팀 신우섭 주무관은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수상했으며

 

자전거협회 이미정 회원(도민체전 출전)을 비롯한 8명이 무주군체육회에서 주는 표창패를,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서종열 과장과 승마 종목에 출전해 도민체전 1위에 오른 장현기 선수는 감사패를 받았다.

 

탁구협회는 도민체전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전국대회 유치, 유소년 탁구 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체육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39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직접 효과 102억여 원, 간접 효과 442억여 원)에 기여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전북 1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는 전북이 차지한 62개 메달 중 43개를 무주군 선수들이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무주고 김상윤 학생과 정서영 학생이 동계 국가대표 선수단에 선발됐다. ‘24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에서는 그라운드골프(1위)를 비롯한 다수 종목에서 선전하며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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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