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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와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지도자 교육 및 문화교류 행사

장수군은 16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광순)가 주관한 여성지도자 교육과 문화교류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일본, 라오스 출신 신규입국 결혼이주여성 30여 명과 13개 여성단체 회원 90여 명이 인사하고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김광순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정보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며 “여성단체협의회는 다문화가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결혼이주여성들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이들이 장수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추운 겨울날 결혼이주여성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성단체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여성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와 14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문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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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