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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번암면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 가져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영)는 16일 번암면 복지회관에서 계북면, 산서면에 이어 장수군에서 3번째인 ‘번암면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훈식 군수, 이향숙 번암면 교육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12명의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향후 일정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발전협의회는 행정의 유기적 관계와 지역 내 활발한 활동 전개를 위해 김성은 번암면장을 교육발전협의회 자문으로 위촉했으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번암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훈식 군수는 “이제는 주민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시대이며 이를 위해 교육중간지원조직인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며 “번암면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거듭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는 각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발생하는 수혜대상의 중복과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교육 문제를 논의·해결하는 교육 중간지원조직으로, 4월 계북면 교육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9월 산서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12월엔 3번째로 번암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향후 다른 면에도 순차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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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