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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제31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무주군의회는 16일, 33일간 진행된 제313회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동안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했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35건의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24건, 처리요구 88건, 건의 65건 등 총 177건의 사항을 지적하며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12일에 실시한 군정질문에서는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인구 대책과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황인동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광재단 설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이를 통해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군정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동)의 심사 결과 요구액(474,535,448천원) 대비 0.223%(1,057,000천원) 삭감된 473,478,448천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오광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무주군의회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넓은 시선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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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