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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설천면청년회 어려운 이웃돕기 쌀 59포대 기탁

- 회장 이취임식 때 화환 대신 ‘쌀’로 축하받아

- 저소득 청장년,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

-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선도, 환경 실천에도 앞장서 귀감

 

 

무주군 설천면청년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13일 쌀 59포대(10kg 48포대, 20kg 11포대 2백여만 원 상당)를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무주군 설천면은 기탁받은 쌀을 지역 내 저소득 청장년과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된 쌀은 설천면청년회(이임회장 김기형, 신임회장 신범하)가 회장 이취임식때 화환 대신 들어온 것으로 ‘나눔’의 토대가 돼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신범하 회장은 “쌀 기탁은 우리 청년회가 지역과 이웃을 위해 전통처럼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세대 간 화합을 주도해 무주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설천면청년회에서는 매년 농약 공병을 수거·판매(연 2회)한 수익금으로 주민들의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고 있으며 설천면민의 날을 비롯한 지역 행사에서도 간식 부스 운영과 환경정화 활동에 매진하는 등 지역 발전과 면민 화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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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