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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안천면지사협, ‘사랑의 겨울간식 바자회’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정희, 민간위원장 석우석)는 지난

12일 안천면사무소 광장에서 ‘사랑의 겨울간식 바자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바자회는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려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바자회에서는 겨울철 대표 간식인 어묵탕과 호떡, 순대가 판매되었으며, 특히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딸기가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민 누구나 마음껏 먹고 마음의 가격을 모금함에 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난방비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정희 안천면장은 “이번 바자회는 우리 지역의 따뜻한 마음과 협력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나눔과 화합을 실천하는 안천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우석 위원장은 “추운 겨울, 주민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자회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안천면 지역사회에 훈훈한 울림을 전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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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