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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무주다함께돌봄센터’ 최초 설치 운영

- 무주군에 최초로 돌봄센터 운영

- 부모 소득 관계없이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

-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을 겪는 가정에 양육 부담 해소

 

 

무주군은 12일 무주군에 최초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줄 ‘무주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무주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는 무주읍 신교로 2길 17에 위치한 기존 시설(구, 무주가족지원센터) 2층 건물 중 1층 66㎡의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됐다.

 

돌봄센터 이용 정원은 20명으로, 부모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시간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만6세 ~ 만12세)을 대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인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공휴일 제외)으로 학습 지도, 놀이 활동, 간식 등의 돌봄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돌봄센터는 수탁자 공모를 통해 전주기전대학교 산학렵력단(대표 조덕현)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돌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063-323-0188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주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을 겪는 가정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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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