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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주 4.5일 유연근무제 실시와 관광재단 설립 요구

[2024년도 하반기 무주군의회 군정질문]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지방교부세 감액 영향 질문하고 무주방문의 해 성과 미약 지적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감액되어 무주군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며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무주군수의 입장을 물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2일(목) 열린 제310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무주군 2025년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 짧은 인사발령 기한에 따른 부정적 영향,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무주방문의 해 운영효과, 반딧불축제 방문객 감소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했다.

 

황인동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하면 무주군은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부분에서 14억7300만원, 지방보조금 절감부분에서 17억4500만원 등 32억원 규모의 페널티를 받고 있다. 이런 페널티 해소가 재원확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입 확보방안에 대한 무주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인사발령 후 6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주 4.5일을 도입하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군수의 의견을 물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무주군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커 참담한 심정이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예산편성 심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6개월 근무 후 이루어지는 전보인사는 본인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전보인사 시 조직 안정과 개인의 고충을 살피고 현 부서에서의 근무기간도 고려해 발령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6급과 7급 정원 확대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활용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동 의원은 이어 “무주방문의 해를 운영했지만 무주군 방문자 수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다. 사전준비 미흡과 관광객 유인정책의 부재로 예견된 결과”라며 어떤 면에서 준비가 부족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반딧불축제 예산은 증액했지만 외부방문자가 전년보다 15% 정도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황인홍 군수는 이에 대해 “지역방문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무주방문의 해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행사의 부재로 관광객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무주’하면 ‘자연특별시’란 수식어가 연상될 정도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관광산업이 전문가의 분석과 계획에 의해 발전할 수 있도록 무주군 관광재단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황인홍 군수는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동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무주군 행정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질문했다. 오늘 군정질문의 답변이 답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움직여달라”며 군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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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