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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장애인 ·노인종합복지관 기념식

9일 ‘개관 19주년 기념식 및 작품발표회’ 가져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 이하 종합복지관)은 지난 9일 개관 19년 기념식과 작품발표회를 지역주민 및 시설 이용인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해 동안 교육문화를 통해 갈고 닦은 수강생들이 기량을 발휘하는 작품발표회로 14개팀(총 150여명)의 다채로운 공연과 서예 및 9개 분야(100여 점)의 작품 전시가 진행되었다.

 

1부 작품발표회는 국악 공연과 합창연주회, 하모니카 공연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했으며 흥겨운 다듬이 난타로 찬란하고 빛나는 어르신들의 멋진 도전이 이어졌다.

 

이어 2부 작품발표회는 아코디언, 색소폰, 난타, 날아라 얍! 태권체조 등 한 해 동안 배움을 일심동체하여 무사히 마친 공연은 많은 이들의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

 

작품발표회에 참여한 정 모씨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한 공연이라 매우 뿌듯하다.”며,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손과 다리를 부여잡고 맞추고 또 맞추어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홍교 관장은 “개관 19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성과를 보여주는 작품발표회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전한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으로 무주지역 주민들과 맑고 밝고 훈훈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일간 진행되는 작품전시회는 9개 분야 서예, 수묵화, 공예, 도예, 사진, 미술, 그림책 등 100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복지관 1층에 전시됐으며, 어르신들이 작품 관람 및 소감을 남겨주었다.

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 이하 종합복지관)은 지난 9일 개관 19년 기념식과 작품발표회를 지역주민 및 시설 이용인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해 동안 교육문화를 통해 갈고 닦은 수강생들이 기량을 발휘하는 작품발표회로 14개팀(총 150여명)의 다채로운 공연과 서예 및 9개 분야(100여 점)의 작품 전시가 진행되었다.

 

1부 작품발표회는 국악 공연과 합창연주회, 하모니카 공연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했으며 흥겨운 다듬이 난타로 찬란하고 빛나는 어르신들의 멋진 도전이 이어졌다.

 

이어 2부 작품발표회는 아코디언, 색소폰, 난타, 날아라 얍! 태권체조 등 한 해 동안 배움을 일심동체하여 무사히 마친 공연은 많은 이들의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

 

작품발표회에 참여한 정 모씨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한 공연이라 매우 뿌듯하다.”며,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손과 다리를 부여잡고 맞추고 또 맞추어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홍교 관장은 “개관 19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성과를 보여주는 작품발표회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전한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으로 무주지역 주민들과 맑고 밝고 훈훈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일간 진행되는 작품전시회는 9개 분야 서예, 수묵화, 공예, 도예, 사진, 미술, 그림책 등 100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복지관 1층에 전시됐으며, 어르신들이 작품 관람 및 소감을 남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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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