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신진작가 발굴 기획전 연다

“유망 지역작가 발굴․지원”

- 자유로운 주제로 신진작가 작품 29점 전시

- 김유라, 김채연, 노진아, 손다운, 오은진 등 5인 신진작가

- 청년 예술가 지원과 지역문화 활성화 목표

 

 


무주군이 2024년 신진작가발굴 『Young ArtistⅡ』 기획전(展)을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의 발전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젊고 유망한 지역 작가를 발굴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김유라, 김채연, 노진아, 손다운, 오은진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신진작가 5인이 그려낸 평민회화와 설치작품 29점과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자유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신선하고 창의적인 시각을 젊은 열정으로 표현해낸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유라 작가는 5점의 작품 중 ‘시선’, ‘시선가두기’가 대표작품이다. 사마귀를 주제로 11등분하여 일렬로 나열한 조각들을 칸트의 철학적 개념으로 표면적인 해석을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수많은 경험들을 호랑이라는 주제로 표현시켰다는 김채연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19980928’, ‘20020901’ 등 11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누르고 누르기’, ‘가변설치 작품’ 등 3점의 작품을 내놓은 노진아 작가는 “과도하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다스려야 한다”며 이번 작품들은 이에 대한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 끝없이 생산되고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인간의 이기심을 상징하였다“고 말했다.

 

”몽중몽“ 시리즈와 ‘애착’ 시리즈 등 7점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손다운 작가는 혼돈 속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의식들의 과정은 자신 스스로 의식의 근원을 찾는 영역의 확대이자 자아 의식 탐구 과정의 기록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오은진 작가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집단주의 현상과 그에 따른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예술적으로 풀어내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대표 작품 <침묵>은 눈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한 무리들이 고개를 숙이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 화폭에 먹과 목탄으로 표현된 무채색 색감은 암울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목탄을 문지르고 의도적으로 번지게 하는 표현으로 현대인의 불안심리를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 임정희 팀장은 “최북미술관이 공립미술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작품도 감상하고 작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함께 교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진작가발굴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시는 무료이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