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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이웃사랑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 이어져..

- 안성면이장협의회 등 3개 사회단체 이웃사랑 실천

- 이웃 사랑으로 희망나눔 향기 ‘가득’

- 희망 2025 나눔캠페인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무주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일 안성면이장협의회 등 3개 사회단체가 무주군청을 방문해 희망 2025 이웃사랑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는 안성면이장협의회(회장 김진명), 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장호, 김일중), 안성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국)가 함께했다.

 

기탁된 성금은 노블레스오블리주 무주운동-반디나눔 지정기탁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배분될 예정이다.

 

김진명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김장호 위원장은 “관내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재국 위원장은 “작은 온정이나마 사회취약계층의 추위를 녹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들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기부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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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