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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기말고사 대비 스터디캠프 운영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 이하 재단)이 2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해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군청 군민회관에서 ‘스터디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스터디캠프는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습공간이 부족한 장수군 관내 학생들을 위해 군민회관을 학습공간으로 조성해 제공하고, 과목별 강사가 상주하며 1:1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터디캠프는 올해 1학기부터 시험 대비 프로그램으로 총 7회가 진행되었으며 횟수가 거듭될수록 참여 학생들이 증가해 누적 참여자는 350명을 넘었다.

 

스터디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여러 과목 선생님들의 학습 멘토링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바로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며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스터디캠프가 시험 준비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훈식 이사장은 “스터디캠프는 장수군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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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