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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오는26일 ‘제29회 가을뜨락 음악회’

 

장수군은 오는 26일 오후 6시에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제29회 가을뜨락 음악회’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지역내 음악 동호인과 뮤지션들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이번 음악회는 ‘2024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수군이 주최하고, 작은길라이브카페 주관으로 열리는 공연이며, 지역동호회인 무궁화합창단, 장수앙상블 색소폰 동호회의 공연을 비롯해 작은길과 초대가수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객들에게 풍성한 음악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 음악 동호회들의 역량을 활용한 소규모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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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