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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사랑의 열매 봉사단 진안지부, 진안군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사랑의 열매 봉사단(단장 오복덕)은 25일 진안군에 150만원 상당의‘사랑의 열매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사랑의 열매 봉사단이 준비한 생필품 꾸러미는 누룽지, 커피, 라면 등 간편식품으로 구성돼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복덕 단장은 “꾸러미 나눔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다가오는 연말에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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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