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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구급차는 재정 어려워도 신형...”

- 의료원 노후차 교체와 요양병원 투석실 정상운영 당부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선 위원장이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공용차량 가운데 노후차량이 많다며 과감히 불용처리 할 것을 주문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원에서 현재 운용하는 공용차량 가운데 구급차 두 대는 2014년에 최초 등록했고 그 중 한 대를 올해 폐차하려 한다. 2013년에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는 소모품 구입만 200만원이 넘는데 이는 차량가액을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말하며 매각이나 폐차 등 불용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무엇보다 구급차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차량이어서 신형의 고장 없는 차량을 유지해야 한다. 오래된 승용차는 잦은 수리로 직원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주군의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새로 구입하는 것이 군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범운영을 앞둔 무주군립요양병원과 관련해 최윤선 위원장은 “군립요양병원은 사업을 시작할 때 군민 의료복지, 노인복지 차원으로 접근했지 수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 예산도 필요할 텐데 시범운영을 할 때 꼼꼼히 살펴 한 번에 완료하라”고 말했다. 또한 “투석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투석을 다니는 환자와 가족들이 요양병원 투석실을 무척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환자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투석실 운영에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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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