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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장수 축하물품 지급 제안

-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은 지난 22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장수를 축하하는 뜻깊은 복지 정책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김민규 의원은 어르신들은 한국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끈 중요한 존재로 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00세 이상 어르신이 16명 있으며, 이들에게 축하물품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 축하 물품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으로는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이 있으며 진안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정책이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진안군 전체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존경 받는 지역사회를 만들면 젊은 세대에게도 효과 존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안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고령 도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노련함을 경쟁력으로 삼는 고령친화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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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