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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

- 상수도 운영·관리 제고 위한 움직임

- 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진단 및 지원 계획

- 체계적인 상수도 사업 추진 토대 경영 효율 등 향상 기대

 

무주군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난 2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제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끈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창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고품질의 안전한 수도서비스 제공과 상수도 관련 선진기술 지원 등의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을 토대로 지역 내 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진단 절차가 진행되며 그 결과를 검토해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개선,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정수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사업진단을 위한 자료 제공과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전담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사업진단을 비롯해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을 맡게 된다.

 

무주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협약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 상수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수도 전문기관과 상호 협력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체계적인 사업진단을 통해 상수도 사업이 경영 효율과 유수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주군의 상수도 시설은 취·정수장 6곳(17,100㎥/일)과 배수지 9곳(11,336㎥), 가압장 74곳과 관로(515.8km), 급수전(10,749전) 등으로 급수인구가 2만여 명(급수보급률 87%)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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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