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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11월 23일 만남의 광장서 김장체험 행사

장수군이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장수 만남의 광장(더레드하우스)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장수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김장체험 사전접수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험 신청자는 장수몰을 통해 사전예약을 한 주문내역을 확인받은 후 절임배추와 양념을 받아 김장체험을 하게 되며 앞치마, 고무장갑, 위생모, 한끼 식사(밥, 수육, 막걸리 등) 등을 무료로 제공받아 김장체험 행사를 한껏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한 불멍체험, 고구마 굽기, 달고나, 크로스백 만들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고, 사과, 오미자청, 무, 배추 등 장수군 농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단체 ‘봉사하러 달려가는 아줌마(봉달아)’와 함께하며 수익금을 봉달아의 사업비로 활용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김장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산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장수군에서 처음 진행하는 김장체험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따뜻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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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