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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24년 소방합동훈련

 

진안군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는 20일 주민과 직원의 안전한 청사 이용을 위해 진안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자위소방대원 및 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위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과 대비 태세를 갖춰 상황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1층 식당에서 가스레인지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으로 ▲주민 및 직원대피 ▲소화기를 이용한 조기진화 ▲중요물품 반출 ▲소방차 출동 화재진압 ▲부상자 응급처치 및 119 구급차 후송 등으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이옥순 주천면장은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위소방대의 개별임무 수행과 초기 화재대응에 대한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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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