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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검진 집중 홍보

- 미수검자 118명 대상 1:1 유선 안내 진행

- 검진 항목 및 기관, 일정 등 상세 안내

- 검진율 높여 군민건강 증진으로... 기대


 

무주군은 의료급여수급 군민(20~64세)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 홍보를 진행 중(~12.31.)이라고 밝혔다.

 

홍보 대상은 올해 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 118명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1:1 유선 안내를 통해 이들에게 문진을 비롯한 흉부 엑스레이(X-ray)촬영과 소변 · 혈액 · 구강 검사 등 검진 항목과 기관 및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무주군 지역 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193명으로 이 중 75명은 무주군보건의료원 등지에서 검진을 완료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박인자 과장은 “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도 병행 검진이 가능하다”라며 “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교육과 유증상자 진료 안내도 체계적으로 진행해 건강한 무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도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지역보건팀(063-320-83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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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