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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성수면지사협, 거동불편 어르신에 요실금패드 지원

 

진안군 성수면은 18일 지역특화사업인 “사랑의 온도탑”사업의 일환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43명에게 1인당 2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요실금 패드는 지원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요실금 패드 지원사업은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지호)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선정, 전달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마을별로 직접 찾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

도움을 받은 한 어르신은 “요실금 패드는 매일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되는 항목 중 하나였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정순석 성수면장은 “우리 지역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사랑의 온도탑 홍보와 모금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온도탑은 성수면과 성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지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자 협약을 맺어 협업하는 사업으로 성수면 내의 복지여건을 지역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지역특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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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