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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

장수군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발생에 대비해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은 2019년 이후 해마다 시행하는 훈련으로, 군민 건강 보호와 기관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서면 훈련과 현장 훈련을 병행한다.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 △비산먼지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노후건설장비 사용 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오전 6시~오후 4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등이 실시된다.

 

군은 △재난문자 발송 △행정기관 차량 2부제 △관용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했으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대응 체계 구축 및 미세먼지 상황 신속 전파 등 이행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철저한 대비를 통해 추후 장수군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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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