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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주민자치위원회, 여수시 쌍봉동 주민자치회로 견학

 

진안군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일 여수시 쌍봉동 주민자치회로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발자국을 따라가고자 최근 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쌍봉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전환 과정을 공유하는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21일 제1회 진안읍 주민자치 축제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층 더 성숙된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우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쌍봉동 주민자치회의 우수한 사례를 통해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진안읍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춘선 진안읍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이 주민자치위원들의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진안읍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발전하고 쇄신하려는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를 항상 응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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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