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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마령면지사협, 정기회의

 

진안군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금옥, 황인준)는 13일 마령면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마령면 지사협은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마령 희망 천탑 쌓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여진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 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의논을 위해 마련돼 현재 추진하는 어르신 생신 행복바구니 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등 세부내용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선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이불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시기를 조율하며 이웃에게 따스함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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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