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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안천면지사협, 관내 어르신과 함께 하는 행복한 외출동행 나들이


 

진안군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정희, 민간위원장 석우석)는 지난 12일 홀로 나들이가 자유롭지 않은 관내 고령 어르신 25명을 모시고 행복한 외출 동행 사업을 추진했다.

이 날 참여 어르신들은 임실 옥정호 붕어섬생태공원을 방문해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겼으며 청정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점심 식사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아리랑하우스(대표 김진오)에서 마련됐다. 김진오 대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 가득한 식사를 대접해, 어르신들은 김 대표의 진심어린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온 김 대표는 지역 내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진오 대표는 “어르신들께 작은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정희 안천면장은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특별한 추억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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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