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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상전면지사협, 사랑 가득 담은 밑반찬 전달

= 정성가득, 마음가득 밑반찬 나눔

 

 

진안군 상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종석, 김영기)는 4일 관내 저소득층 20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했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반찬 3종을 손수 만들어 집집마다 방문하여 단순히 밑반찬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말벗도 돼주며 온 동네 구석구석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밑반찬을 받은 한 주민은 “몸이 아프고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성을 담아 만들어 주신 반찬 덕분에 밥도 맛있게 잘 먹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영기 상전면장은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위원분들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석 민간위원장도 “민·관 협력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상전면 발전을 위해 애쓰자”며 화답했다.

한편, 상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연말 중 관내 어르신들 함께하는 영화 상영 관람을 계획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소소한 복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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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