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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10. 28.~11. 2. 인문주간 행사

- 무주군·전북대학교 주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주최

- 무주군&전북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강의, 낙화놀이 체험, 골든벨 등 인문학 프로그램 다채롭게 진행

 

무주군과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제19회 인문주간, 인문생태도시로 무주다움을 완성하다“(주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가 28일 막을 올렸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무주군의 덕유산국립공원 등의 명소와 적상산사고 등 인문학적 잠재력을 활용해 무주 활성화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무주군과 전북대학교는 28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3년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이강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은 품격 높은 인문도시를 지향한다“라며 ”인문주간은 무주다운 인문도시 완성을 위한 동력으로 그 여정과 방향이 사뭇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무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들이 재조명되고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문 활동 등을 통해 무주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19회 인문주간, 인문생태도시로 무주다움을 완성하다“는 28일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참여마당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28일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석대 조법종 교수(10:30~12:30, 전통생활문화체험관)가 ”무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별함“이라는 주제로, 전북대 이태영 명예교수가 ”무주의 언어와 문학적 특징“에 관해 이야기하며 청중들과 만났다.

 

29일에는 전북 민주주의연구소 박대길 소장이 ”조선왕조실록을 품은 적상산사고“로 길 위의 인문학(10:00~14:00, 무주상상반디숲) 시간을 채우고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박용수 소장과 ”3D 퍼즐로 적상산사고 만들기“를 해보는 시간(10:30~12:30, 무주중앙초등학교)도 마련된다.

 

30일 오후 2시부터 마련(무주상상반디숲)되는 시민인문학 시간에는 전북민주주의연구소 박대길 소장이 강의하는 ”조선시대 무주는 큰 고을이었어(적상산사고와 조선왕조실록)“를 들을 수 있다. 오후 3시부터(한풍루)는 ”나도 사진작가“에 참여해 볼 수 있다.

 

11월 1일 오후 4시부터는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에서는 무주안성낙화놀이 보존회 회원들과 함께 ”11월의 첫 밤을 낙화놀이로“를 즐겨볼 수 있다.

 

2일 오전 10시 덕유산국립공원에서는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김영미 연구교수가 함께 하는 ”무주구천동에 남은 무주인의 숨결“이 진행되며 2시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골든벨 무주 역사의 진실을 찾아라“가 마련된다.

 

같은 시간 김환태문학관에서는 눌인문학회 최명표 회장과 함께 ”나도 현대문학 비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회 인문주간, 인문생태도시로 무주다움을 완성하다“ 관련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전북대 인문학연구소(063-270-3598)를 통하면 되며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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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