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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조선왕조실록 포쇄·이안 의식의 가치발굴 주력

25일 학술대회 개최,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 맞대



- 무주문화원과 무형문화연구원 주최

- 이동희 전(前)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비롯한 전문가 등 50여 명 참석

- 적상산사고 포쇄 의식 역사 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진행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2층 다목적영상관에서 “조선왕조실록 포쇄‧이안의식의 무형유산적 가치발굴과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무주문화원(원장 맹갑상)과 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이 주최하고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후원한 이날 학술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포쇄·이안의식 관련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기초를 닦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강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근 완주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원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예원예술대학교 교수)이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포쇄의식의 역사와 무형유산적 가치”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학술대회 시작을 알렸으며

 

박대길 전북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 “적상산사고 설치의 역사성과 무주 위상 제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준 선임 사서가 “적상산사고 봉안 자료 현황과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정수 전주대학교 교수는 “유·무형 유산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활용 전략”을, 박현정 전주대학교 교수는 “1800년대 적상산사고 포쇄 의식 복식 고증”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던 종합토론에서는 조계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박용만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연구원, 오세미나전북대학교 교수, 김영선 전통문화연구소 ‘태한’의 소장이 앞서 발표된 4가지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보존·관리했던 적상산사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유의미한 학술 연구의 토대를 구축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선왕조 472년의 숨결을 품은 고장답게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 새로운 역사를 촘촘히 새겨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19년부터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을 재연하며 역사적 고증에 힘써 왔으며 올해는 포쇄·이안 의식(2024 국가유산청공모 선정) 기록화를 더한 국가문화유산축전을 개최해 그 가치를 널리 알렸다.

 

적상산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 약 3백 년간 보관됐던 곳으로, 전시관에는 조선왕조실록 복본 34권(왕조별로 1권씩 27권, 무주에 관한 기록 7권)과 왕실 족보인 선원록 복제본 5권이 제작, 전시돼 있으며 전시패널과 디오라마 등 총 22종의 전시물들이 설치돼 있다.

 

최북미술관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역사관에는 1634년 묘향산사고에 있던 13대(태조~명종)실록과 기타 일반서적들이 적상산사고로 이안되는 과정을 재현한 반차도(그림)와 모형(디오라마)이 전시되고 있으며

 

관련 영상물과 적상산사고 이안 행렬의 복식과 기물, 적상산사고의 규모와 실록 등을 안내한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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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