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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4년 청사 소방합동훈련

- 장수소방서 장수119안전센터와 청사 내 화재 발생 상황 가정한 훈련

 

 

장수군은 24일 장수소방서 장수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군청 광장에서 화재진압을 위한 ‘2024년 청사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군청사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군청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화재피해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이날은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실제 재난사태에 대비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효과적인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훈련과 부상자 응급구조 및 후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실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2024년 청사 소방합동훈련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화재 위험 발생 시 평소 훈련해 온 매뉴얼에 따라 각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하여 우리 군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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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