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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 교육

-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지난 22일(화), 최북미술관 다목적 영상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강사를 초빙하여 ‘통합 행정이란 무엇인가’, ‘무주군 조례 분석’, ‘무주군 조례로 짚어보는 행정의 사각지대’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 참석한 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향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오광석 의장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포함한 다수의 중요 안건이 심의될 예정인만큼, 이번 교육이 내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례회 기간 중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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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