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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간부공무원 워크숍

- 5급이상 간부공무원 34명 대상, ‘소통화합, 리더십 역량강화’를 주제로 장수와룡자연휴양림에서 진행

 

장수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장수와룡자연휴양림에서 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 활성화 및 리더십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리더의 자세 및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민선8기 군정 주요정책 공유시간을 통해 ▲민선8기 신규시책 ▲민선8기 주요성과 ▲지역소멸위기 극복방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조직의 핵심리더로서 주요 정책들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워크숍은 간부공무원들이 장수군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장수군을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태도와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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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