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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부귀면, 강남 삼성2동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열어

 

 

진안군 부귀면은 1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동장 이영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부귀면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삼성2동에서 추진하는 제2회 유네스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기간에 맞춰 봉은사로 68길 일원에서 진행하여 많은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이날 장터에서는 부귀면의 다양한 품목의 농가들이 참여하여 인삼, 홍삼, 토마토, 생강청, 샤인머스캣, 새싹삼, 버섯류 등 30여가지 품목을 판매했다.

 

농산물 홍보와 함께 시식·시음 행사도 진행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축제 참여 소비자들에게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병행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진안군을 알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가한 농가들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서울시민들에게 진안군의 신선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해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봉진 부귀면장은 “진안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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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