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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경로당 조리도우미 대상 요리 교실 운영

- 경로당 조리도우미 대상 ‘저염 요리‧고단백 조리, 요리조리!’ 요리 교육 진행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로당 조리도우미를 대상으로 ‘저염 요리 고단백 조리, 요리조리!’ 요리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리 교실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맞춤형 영양 관리와 영양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50여 명의 경로당 조리도우미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요리 교실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저염·저당 조리법과 더불어 고단백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마파두부를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통해 건강한 조리법을 익혔으며, 건강한 식단 구성을 위한 영양표시 활용법도 함께 교육받았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요리 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보건의료원은 향후에도 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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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