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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임산부·예비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장수군에 거주하는 13주 이상 30주 이하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과 육아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임산부 및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4회차로 진행되는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은 꾸준한 호응을 얻고있으며 기초검사(혈압·혈당·빈혈)를 시작으로 전통과 현대 의학이 어우러지는 ▲산전·산후 건강관리, 산후증상 예방 교육 ▲아기용품(애착담요, 수면등) 만들기 ▲치유의 숲에서의 임산부를 위한 힐링 명상과 숲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엄마와 아기의 구강건강 관리법, 임산부의 건강행태 개선 등 통합건강증진 교육과 연계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 향상의 긍정적 효과도 보인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와룡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에서의 ‘숲 태교 교실’은 아기와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보배 의료지원과장은 “임산부 건강교육이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관련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의료원(☎063-350-2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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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