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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장수군은 16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완진 관장의 강의로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별 올바른 양육·훈육 방법 ▲아동학대 유형과 학대 사례 판단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센터관계자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느꼈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며 “교육을 마련해주신 장수군과 김완진 강사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현원 주민복지과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장수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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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