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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주천면주민자치위, 6년째 이어진 사랑의 땔감 나눔 봉사

「작은나눔 큰기쁨」사랑의 나무땔감 전달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는 17일 관내 홀몸 어르신 1가구에 땔감 1톤 이상을 배달하며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나무 땔감을 구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상자의 집까지 차로 땔감을 나를 수 없어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조수행 위원장은 “작은 관심과 사랑이 완전한 온기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미소를 보니 저절로 힘이 난다”고 봉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밖에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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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