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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안천면지사협, 안천맞춤 행복꾸러미 전달

 

진안군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정희, 민간위원장 석우석)는 16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세대에 『안천맞춤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요실금팬티, 미끄럼방지양말, 물티슈 등 4종으로 구성된 선물을 들고 직접 가정마다 방문해 대상자들의 안부를 물으며 정을 나눴다.

물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물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석우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조금이나마 증진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희 안천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웃사랑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안천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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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