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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정신건강의 날 주간 인식개선 캠페인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위상양)는 15일 계북면, 산서면 일원에서 정신건강의 날 주간을 맞아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주민들의 마음건강을 챙겼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 안내 ▲정신질환 바로 알기 ▲정신질환 예방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등을 홍보했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상담 문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063-350-2800)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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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