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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청정바다젓갈 대표, 무주군에 1백만 원 고향사랑기부

- 부안 곰소항서 젓갈 및 건어물 판매

-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와의 인연으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 ‘제2의 고향 무주 발전에 보탬되고 싶다’ 전해

 

지난 14일 부안군(곰소항) 청정바다젓갈 안병관 대표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안병관 대표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 2016년부터 새우젓을 납품하면서 맺게 된 무주와의 인연이 고향사랑 기부로 더욱 깊어지게 됐다”라며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무주가 발전하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청정바다젓갈은 각종 젓갈류와 건어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2023년도부터 2년 연속 무주군에 1백만 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한편, 다리 역할을 한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에서도 김장철 이곳에서 납품받은 새우젓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6백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3백만 원)으로 기탁(2020~)하는 등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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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