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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캠페인

 

무주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 내 인식 확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10일과 11일 반복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무주읍 지역 공공기관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상황을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 가능’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선을 넘거나 빗금 부분 주차 시에도 10만 원,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 주차방해를 하면 50만 원,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위조·변조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무주군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위반 사례가 2021년에는 54건, 2022년 70건, 2023년에 9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앞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활동을 벌이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과 지역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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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