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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평안과 풍년 기원 ‘마이산 신제’ 봉행

 

진안군은 11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전설이 얽혀있는 마이산에서 국태민안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마이산 신제를 봉행했다.

 

마이산은 신라 때부터 제사 터에 들어 역대 왕조에서도 이를 이어받아 산신제를 봉행한 곳이다. 조선 태종이 남행했을 때 관원을 보내어 제사하고 마이산이라 이름을 내려 주었다고 전해진다.

마이산 신제는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다 나라의 혼란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1984년 진안군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마이산 신제가 부활돼 진안군민의 날 전날인 10월 11일 마이산 은수사에 마련된 마이산 제단에서 산신제를 거행하고 있다.

올해도 나라의 평안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가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제사에는 초헌관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아헌관에는 동창옥 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최경호 위원이 각각 맡아 마이산신제전위원 및 진안군민, 관광객 등 150여명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나라의 안위와 군민의 풍요를 기원해온 마이산 신제는 진안군의 전통적인 제례”라며 “진안군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일을 흘려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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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