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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접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장수군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 · 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수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이내 친척초청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농가직접고용으로 120여 농가에 2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되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E-8비자(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장수군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희망 농가에 적절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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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