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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황인홍 무주군수, 청소년 도박 근절 앞장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 참여



- 3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 조용복 부천시장 지목받은 황인홍 무주군수,

-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 경고

- 다음 주자로 이강 무주교육지원청장 지목

 

황인홍 무주군수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를 알리는 인증 챌린지를 통해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황 군수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도박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이를 제대로 알리고 도박으로 인한 문제 또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도박 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올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 참여 캠페인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조용복 부천시장의 지목으로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강 무주교육지원청장을 지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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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