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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주천면 학선동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우수마을’ 선정

 

진안군 주천면 학선동마을(이장 안정치)이 산림청에서 선정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우수마을’로 선정돼 27일 마을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우수마을은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불법소각 행위를 차단하여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매년 불법 소각없이 산불방지에 노력한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지정하고 있다.

학선동마을은 논‧밭두렁 태기우와 폐기물 소각을 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각종 생활쓰레기 정리, 소각 안하기에 적극 참여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선정됐다.

이옥순 주천면장은 “전년도 선암마을에 이어 올해는 학선동마을이 녹색우수마을에 선정돼 축하드린다. 마을주민들께서 산불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축하했다.

이에 안정치 학선동마을 이장님은 “우리 마을 주민들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앞으로도 불법소각은 철저히 방지하고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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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