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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책 미비 위험 노출”

- 5분 발언 통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화재대응 주문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전기차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도 확충되고 있으나 충전시설의 화재대비는 미흡하다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방안 마련 촉구」 5분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를 420만 대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까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비례해 화재 빈도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안된다. 따라서 충전소 화재사고는 초동대처를 위한 금속 화재용 소화기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소화시설 설치규정 부재로 대다수 충전소가 긴급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등 현행법과 조례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아 전기차 화재발생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무주군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CCTV 설치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 소화덮개 의무비치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의 재구성과 군민 홍보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주소방서와 공동개발해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부의장은 “전기차 화재는 무주군민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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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