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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상정 안건 심사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27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문은영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 및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총 1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희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이해양 의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 대응 전략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오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환경축제로서 자리매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세계적인 환경축제로 거듭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군민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된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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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