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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용담면·성수면, 진안군민의 날 군민 화합 체육대회 필승 각오

 

 

진안군 용담면 체육회(회장 김철영)과 성수면 체육회(회장 강신오)는 오는 10월 12일 진안군민의 날을 앞두고 군민 화합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면 참가자들의 필승을 다짐하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 발대식을 각각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체육대회 11개 종목 선수단들이 모여 대회에서의 필승을 다짐했다.

또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위해 시간을 내 적극 참여하는 선수단들을 응원하려는 주민들도 함께 모여 이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한편, 진안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12일 오전 9시~18시까지 진안공설운동장에서 기념식을 비롯해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이 풍성하게 펼쳐져 군민 화합의 장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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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